2017 대입전형 주의사항 알아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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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 내용은 2015.5.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“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” 자료에서 발췌하였으며, 2017학년도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지원시 꼭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]

◆ 복수지원 허용 범위

-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. 단, 산업대학·ᆞᆞ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.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,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.

=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

= ‘6회 제한’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,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

=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,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

=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(교육대학 포함, 산업대학·ᆞ전문대학 제외)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,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함

- 정시모집 대학(교육대학 포함, 전문대학·ᆞ산업대학 제외)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경우 복수지원 가능. 다만, 동일 모집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모집(가나ᆞ·가다·ᆞ나다·ᆞ가나다)을 폐지함.

◆ 복수지원 금지 사항

-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교육대학,전문대학 포함)의 합격자(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)는 ‘정시모집 및 추가모집’에 지원할 수 없음

- 대학(교육대학 포함, 산업대학·전문대학 제외)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

-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(교육대학 포함)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(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)간 복수지원 금지 (산업대, 전문대는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)

-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(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)한 자는 ‘추가모집’에 지원할 수 없음

=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

= 산업대, 전문대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

-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ᆞ·산업대학·ᆞ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·ᆞ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

-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ᆞ·산업대학·ᆞ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·ᆞ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

※ “대학(산업대학 및 교육대학·ᆞ전문대학 포함)”과 “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·ᆞ각종학교”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착용하지 않음
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: 카이스트, 경찰대학, 3군 사관학교, 광주과기원, 대구과기원, 한국종합예술대학 등

[수시모집 등록]

◆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

-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

◆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며, 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” 제5조 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% 이내에 해당하는 ‘등록 확인 예치금’을 징수할 수 있음

◆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,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[정시모집 등록]

◆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

◆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(합격+충원합격, 충원합격+충원합격 등)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

◆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,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[이중등록 금지]

◆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(산업대학・교육대학・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(등록확인예치금납부 포함)하여야 함

◆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(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)

-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

 

<출처 : 진학사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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